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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존속살해 혐의 30대 아들 범행 부인..."잠을 깨우기 위해 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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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첫 공판에서 A(39)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를 (잠에서)깨우기 위해 때린 사실은 있으나, 깨웠을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9시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B(60대)씨가 음식을 주지 않고 자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움직이지 않자 다음날인 24일 오후 2시 56분경 "엄마가 많이 다쳤는데,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지난해 4월에는 B씨를 송곳으로 찔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 같은해 10월에도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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