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부싸움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판사)는 15일(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30일 오후 12시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0대)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커튼과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B씨는 폭행 하는 등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및 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또한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