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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계도·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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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거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이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7.31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관련법률이 지난1월28일 시행되었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오는 7월까지 집중 계도·홍보기간을 두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주차와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충전구역내 일정시간(급속1, 완속14시간)이 지난후에도 계속 전기차를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시설물이나 주차표시선등을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축시설 충전시설 의무확보 규정은 50면이상 주차면수를 가진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간은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은 2023년1월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1월27일까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1월27일까지 총주차 면수의 2%이상을 충전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거제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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