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1℃
  • 박무대전 7.5℃
  • 박무대구 9.6℃
  • 박무울산 12.2℃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6.3℃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 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주민세 감면 1년 연장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제24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부과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성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132건, 2천4백만 원,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감면 19,277건, 4억8천만 원으로 총 5억4백만 원을 감면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