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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남양유업 매각 소송 오늘 재개...적법성 따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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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또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재판을 열고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한앤코간 체결한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예정이다.

지난 3월 법원의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첫 공판이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쟁점 및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강조하는 한편 홍 회장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계약 파기를 선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그동안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3차례 인용한 것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10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올해 1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 금지 소송 등을 제기했다.
 
법원이 본안소송 이외에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3차례 인용한 것은 홍 회장 측과 한앤코와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활용해 홍 회장 측과의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계획이다.

홍 회장 측의 반격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LKB&파트너스는 한앤코와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만큼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어느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금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중계자 역할을 한 A씨로 부터 김앤장 소속 B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한앤코 측에서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앞세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쌍방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몰랐으며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홍 회장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부분과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위배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부분도 쌍방대리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문제 삼는다.

홍 회장 측은 당초 한앤코에 백미당 사업 분할을 비롯해 오너 일가의 지위 보장 등을 요구했고 한앤코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쌍방대리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LKB&파트너스 관계자는 "한앤코는 최초 쌍방대리로 진행된 계약임을 인정했다가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쌍방대리는 김앤장이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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