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술자리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 주변 ,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는 야간·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6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서 별 수시 음주단속도 진행한다.
배달 라이더,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이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건 거리두기 조정안에 맞춰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3.1% 증가한 501건을 기록했다. 사망사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음주운전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불러온다"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