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서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업인‘서도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표준모델 정비사업’을 완공하고 4월 28일 관련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표준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전국 25개소에 실시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서구와 북구가 선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서구는 서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서도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표준모델 정비사업’이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업에 선정되고,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21년 3월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서도초등학교는 단독주택가에 위치하여 통학로가 좁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며, 평소 통과 차량 교통량도 많은 곳으로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주변지역에 산재해 있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1건 발생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서부교육지원청 및 서도초등학교와 여러 차례 개선대책을 검토 및 협의하고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를 파악하여 학교 북측에 후문과 보행자 출입구를 신설하고, 학교의 서측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구시 서부교육지원청, 서도초등학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학교 부지 일부를 보행로로 활용하여 보행친화형 통학로를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서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30km/h이하) 및 발광형표지판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상에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옐로카펫,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차량의 속도 감소와 보행자 통행안전을 확보했다.
서도초등학교 북측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 울타리를 둘러서 정문으로 통학하였는데 사업 시행 이후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의 73%가 후문을 사용하면서 등교거리가 짧아지고, 학교 내 설치한 보행로를 이용하면서 차량에 대한 위험노출이 감소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서도초등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우수사례로 타 초등학교에 홍보하여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4월 28일 서구청에서는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서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현장점검을 통해 통행체계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보행동선 유도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임택 부구청장은 “서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이 전국 표준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