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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케이피에스 인수 실패 ‘비앤디네트웍스’…결국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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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거부 A 회장에게 '계약인수'…잔금 못맞추며 ‘61억원 전액 몰취’
현재 전북 익산 본사부지 경매 중…1심 민사소송 패소 등 ‘정리 수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19년 11월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인수에 나섰던 주식회사 비앤디네트웍스가 파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앤드네트웍스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은 유효한 상태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인천광역시의 OO실업으로 자동 착신된 상태. 전화를 받은 OO실업 관계자는 “비앤디네트웍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무슨 이유로 착신이 되었는지 모른다” 밝혔다.

 

이외 김 모 대표와 김 모 이사 등 주요 관계자 등도 연락이 안되고 있다. 

 

본사는 굳게 문이 잠긴채로 전라북도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비앤디네트웍스 본사 부지는 현재 경매 중”이라 전했다.

 

문제는 비앤디네트웍스가 '한상거부 A 회장이 케이피에스 인수를 시도하다 계약금 61억여원을 전 대주주에게 몰취 당한채 끝난 사건' 관련 주요 회사라는 점. 2019년 10월 케이피에스 인수에 나섰던 A회장은 21억여원의 계약금을 지급며 적극적으로 인수를 시도하다 모든 권리를 비앤디네트웍스에 양도한 바 있다.

 

그뒤 A 회장은 비앤디네트웍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40여억원을 2019년 11월 추가로 대주주 S씨 등에게 입금한다. (입금자는 A 회장의 한국 법인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결국 잔금을 못맞추고 2019년 12월 계약이 종료된다.

 

결국 케이피에스 인수를 둘러싼 일련의 거래는 A 회장이 61억여원을 몰취 당한 채 끝났다.

 

의문 1: 비앤디네트웍스의 갑작스런 등장이유는?

 

비앤디네트웍스가 갑작스럽게 케이피에스 인수자로 나서자 증시는 술렁였다. 매출 10억여원 남짓한 비앤디네트웍스가 200억원이 넘는 케이피에스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던 것.

 

거래에 당사자로 참가한 당시 대주주 S씨는 비앤디네트웍스가 청구한 ‘양수도대금 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통해 “비앤디네트웍스를 A회장이 인수한다고 해서 계약변경에 동의했다” 진술했다.  “당시 거래를 주선했던 L씨와 A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실제로 40여억원의 잔금도 “A 회장의 한국 자회사 명의로 입금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들도 비앤디네트웍스 뒤에 A 회장이 있음을 보도 이 논란은 잠재워진다.

 

이에대해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L씨는 법정 증언을 통해 “2019년 계약 후 A 회장의 재산상황과 상속 등에 관한 기사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후 A 회장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말했다. 그래서 “A 회장의 명의를 감추기 위해 비앤디네트웍스의 명의를 빌렸다는 것”이 L씨 증언의 취지.

 

결국 A 회장은 처음에는 케이피에스 인수에 직접 나서다가 자신의 상황이 국내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자 “중국당국의 견제가 두려워 이름을 감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의 측근들은 전한다.

 

그러나, 잇단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A 회장이 있음이 밝혀지며 비앤디네트웍스를 앞세운 의미는 퇴색된다. A 회장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에 비앤디네트웍스를 내세우자 마자 그가 뒤에 있음은 사람들은 알게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생긴 것이다.

 

당시 복잡하게 얽힌 계약들은 2019년 이후 이어진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시발점이 된다.

 

 

의문 2: 21억여원에서 끝날 손해를 추가로 40억여원을 더 지급한 이유는?

 

A 회장은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매출 규모가 연간 수조원대로 알려졌다. 맨 주먹에 이국 땅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중국에서의 사업 자체가 현금 위주로 이뤄졌기에 그의 현금 동원력에 대해선 자타가 인정한다. 그런 A  회장이 잔금 150여억원을 못 맞춰 61여억원을 몰취당했다.

 

A 회장이 케이피에스 인수에 참가한 이유는 지인 L 씨의 권유. L 씨가 A 회장에게 인수를 했다고 제보된 이야기를 생략하더라도 믿던 후배의 말에 A 회장은 직접 움직인다.

 

21여억원의 계약금 지불과 나머지 잔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도 L씨의 계획데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앞서 이야기한 A 회장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며 "중국에서 자금을 움직여 한국에 보내는 게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게 또 다른 지인 Y 씨의 증언.

 

이때 L 씨의 또 다른 주선으로 등장한 것이 비앤디네트웍스. 40여억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며 A  회장은 잔금 150여억원을 마련 못해 결국 61여억원을 몰취 당한다.

 

애당초 A 회장은 21여억원에서 끝날 손해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4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 61여억원을 날린 셈이다. 중국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A 회장이 무슨 이유로 ‘막대한 자금’을 날리는 선택을 했는지 아직도 소송과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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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인터뷰] 케이피에스 소송분쟁 독립당사자 참가인 ‘이안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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