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3℃
  • 구름많음울산 9.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

1조원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22명 검거

URL복사

경찰 4명 구속 18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과 국내에 1조원대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년 동안 570억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총책 A(42)씨 등 4명을(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혐의로 구속하고, B(36)씨 등 공범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예금채권, 사무실 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10억1천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조2000억원대(입금액 기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중국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대구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24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1년여간 통신 수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 지난 4월경 인천, 대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조직원 모두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공범 및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한 홍보업자(총판) 등도 조속히 검거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개인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참여해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불려주게 되는 구조”라며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