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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칼럼] “NFT.. 이 또한 블록체인의 실지형태에 맞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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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의 강국이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규모 약 55조원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시장규모를 보유한 대표국가 중 하나이다. IT강국답게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다.

 

우리가 맞닥뜨린 블록체인의 영역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지극히 미래적이다. 기존 산업을 새롭게 구성하고 대체할 블록체인의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으로써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미 시대적 큰 흐름을 바꿔놓았으며, 최근 정부ㆍ대기업ㆍ중소기업ㆍ협회 등등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모두의 관심사를 받고 있는 NFT 역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다.

 

 

특히나 NFT는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품, 스포츠, 게임, 연예, 부동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며 PFP NFT와 같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신세계관이 정립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급속도로 관심을 받게 된 ‘메타버스(Metaverse)’와 더불어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며 기대치가 아주 높은 신사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치와는 별개로, 정부의 급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다양한 법 규제들로 인해 블록체인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둔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성장과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발전하고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NFT 역시 가상자산의 한 범주에 몰아넣고 규제와 과세의 대상으로만 규정지어 자칫 현시대적 쇄국정책으로 큰 국가적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종종 들리곤 한다.

 

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국가별로 각기 다른 법 기준과 규제안을 설정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형평성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도 한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나, 수천만 개 이상을 발행해서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간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NFT 발행형태에 따라 ’게임아이템, 아트, 증권형, 결제수단형, 실물형‘으로 구분했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는 NFT 형태인 ‘게임아이템’과 ‘결제수단형’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여 명확하지 않은 규제 속에서 각 산업분야들의 고민만 깊어져간다.

 

게임은 업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산업군 중 하나로써 국내외 게임사들은 단순한 P2E(Play to Earn) 게임 개발을 넘어 블록체인과 게임을 연계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와 같은 게임의 경우 국내에서 사행성으로 논란이 되어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가 있는 반면에, M2E(Move to Earn)로 주목받고 있는 ‘STEPN(스테픈)’은 이용자가 움직이면서 채굴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 경우 규제에서 자유로운 모순이 발생하며 유독 게임 업계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일부 P2E(Play to Earn) 개발 게임사들과 코인 발행사, NFT 사업자들이 하나둘씩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력과 생존을 위해 해외 도피를 감행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적 자금이탈과 인적손실이라는 ‘유용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명확하나 그로인해 본질이 방향성을 잃어선 안 된다.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는 향후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되어 발전해나갈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선점과 확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당장의 불안정한 규제보다는 초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아직 NFT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4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기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법적 규제를 바탕으로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길, 대한민국이 IT강국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글쓴이= 곽정희 (㈜공정한가치 사업총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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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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