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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노조, 사측에 관련 입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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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들썩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대법원 판단에 의거해 임금피크제의 운영 여부와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사측에 발송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회사의 입장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를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 당시에도 이미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안을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전년 대비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삭감하는 것으로 임금 삭감율을 완화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중 LG전자는 2007년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LG전자의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정년 60세까지 3년 동안 전년 대비 임금이 10%씩 삭감된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도 2014∼2015년부터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직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중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오는 6월16일에는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임금소송 선고가 예정됐다. 재계는 해당 선고에 따라 다른 기업 근로자들도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노조 측에서 최초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고, 평균 임금 삭감률은 낮추는 등 임금피크제의 조건을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다음날 '정년연장형'의 임금피크제는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법원이 지난 26일 무효로 판결한 임금피크제와 달리 이번 사례는 '정년 연장'을 동반한 경우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에게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한 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이나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부분도 인정됐다.

이에 기업들도 임금피크제가 전면 무효가 아닌 기업별 상황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들며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를 '잘못' 운용할 경우 무효라는 것이지 임금피크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혼란스럽겠지만 국내 기업 대부분이 정년연장형을 택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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