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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검찰, 롯데건설 전직 임원 '구속'...그룹차원 수사확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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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공사수주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롯데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지난 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롯데건설 상무 출신의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공사 수주를 위해 사업 평가를 담당하던 연구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다. 모두 8차례에 걸쳐 사업이 이뤄졌으며 비용은 각각 700~900억원대였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경쟁사보다 공사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보를 통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지한 검찰은 부산시, 부산연구원, 롯데건설 등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연구원을 조사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계속해서 수사 중이었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가 부임한 뒤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회사 내 다른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등 그룹 차원으로 수사 계속 할 방침으로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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