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시의회, 제8대 마지막 회기 오늘 개회...16일까지 제-개정 조례안 등 19건 처리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제8대 임기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접수 의안 19건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개정․폐지 조례안 17건, 동의․승인안 2건 등 19건의 안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는 대구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다.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적이고 환경개선 효과도 미비한 바닥면적 합계 1만㎡ 미만의 정신병원을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고자 보호 격벽 설치에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도 있다.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와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안심연료단지의 연탄공장과 관련된 지원사항을 담고 있었는데, 바뀐 환경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다.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첫날인 6월 8일(수)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9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6월 16일(목)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8대 대구시의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회기가 임기 중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다. 제9대 의회에는 8대 의원 중 12명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서 돌아오면서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