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주시, 4년 연속 복지주택사업 대상지에 선정...올해 외동읍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대상지에 경주시 외동읍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복지주택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앞서 경주시는 2019년 안강읍(103세대), 2020년 황성동(137세대), 지난해 내남면(90세대)이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지난 3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고 4월에 현장조사 등 검토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주거공간과 취미실·체력단련실·물리치료실·특화프로그램·보건의료 등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갖춰진 어르신 맞춤형 복지공공임대주택이다.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시는 국비 162억원 포함 1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주 외동읍 입실리 64번지 일원에 15층·120세대 복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10월에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2월 착공해 2025년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있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시는 부지매입과 복지시설 내부 구성·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주택·복지시설 건설비용 부담과 복지주택 운영을 맡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은 민선8기 온가족 행복누리 도시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을 통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