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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박현종 회장, BBQ 불법 접속 '유죄'...bhc 측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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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원이 8일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bhc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hc 측은 "판결문을 받은 뒤 바로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박현종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회사를 옮겼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bhc와 소송을 진행하는 서류를 비롯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bhc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hc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사진 파일만으로는 박 회장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BBQ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은 박 회장 유죄 선고와 관련해 "사업 파트너로서 이번 유죄 선고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살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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