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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2년 명예축산물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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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상남도는 6월 16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도지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공무원과 합동으로 축산물관련업체를 단속하며, 업체의 위생상태 점검,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요건은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단체, 축산물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제외)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등이다.
 
이번 교육은 부산식약청 협조로 현재 활동 중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5명)과 동물위생위생시험소 및 시군 관계자(20명)의 현장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와 위생감시 요령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변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제·개정 사항 등 관련 규정 ▲축산물위생위생감시 실무요령 등을 반영한 현장 위생감시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들이 현장에서 공무원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활동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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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의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대표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유명 브랜드로 위조해 13만여점 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 마켓에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50대)씨를 적발해 관세법과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는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종류도 다양했으며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됐고 제품 설명서와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판매 화면에 복제한 일련번호로 제품의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까지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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