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4.7℃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1.5℃
  • 대구 4.0℃
  • 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9℃
  • 부산 6.5℃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기업단신

‘존쿡 델리미트’ 브랜드 운영사 ‘에쓰푸드’ 창립 35주년 맞아 변화와 도약 준비

URL복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국내 육제품 기반의 종합 식품 기업 에쓰푸드㈜가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1976년 설립된 설성목장을 모태로 한 에쓰푸드는 국내 주요 외식업계 및 Food Service 시장에 정통 델리미트, 소시지, 베이컨, 바베큐 등의 육제품을 공급하며 B2B 시장을 주도해왔다.

 

국내 육제품 B2B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에쓰푸드는 2013년 정통 델리미트 브랜드 ‘존쿡 델리미트’를 선보이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존쿡 델리미트의 ‘킬바사’ 제품은 브랜드 히트 제품으로 2017년 국내 소비자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래 누계 합산 기준 600만 개 판매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브랜드가 시장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선보인 존쿡 델리미트는 소비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기업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육제품 시장에서 존쿡 델리미트가 성공적인 브랜드 구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쓰푸드의 제조 역량과 존쿡 델리미트 브랜드가 가진 차별성이 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외식업계에서 최고의 맛과 품질로 인정을 받은 에쓰푸드의 제조 역량은 새로운 식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존쿡 델리미트 제품에도 반영됐다. 그 결과 존쿡 델리미트는 DLG 국제 식품 품평회, 대한민국 식품 대상,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그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다.

 

존쿡 델리미트는 정통 델리미트를 선보이는 육제품 브랜드로 론칭 당시, 미국의 육가공 마이스터 존 마크와 함께 다양한 육제품을 오리지널 스타일로 개발해 선보였다. 정통 델리미트를 통해 새로운 식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존쿡 델리미트의 브랜드 정체성은 존쿡 델리미트가 출시하는 제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다양한 서양식 식문화를 제품에 반영하여 국내에 맞게 연구·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존쿡 델리미트의 대표 제품으로는 국내 킬바사 소시지 카데고리를 탄생시킨 폴란드식 소시지인 킬바사를 비롯해 독일에서 먼저 인정받은 슈바인학센, 이탈리아 살라미 까챠토레, 프랑스식 잠봉 등이 있다.

 

존쿡 델리미트를 대표하는 제품은 단연 킬바사다. 2017년 국내 최초로 첫 선을 보인 존쿡 킬바사는 천연 돈장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넣어 만들어 탱글탱글한 식감과 톡 터지는 육즙으로 먹방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ASMR 소시지'로 인기를 끌었다. 잇따라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가 되면서 이슈가 되었으며 그 인기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2017년 첫 생산 이후 누계 합산 기준으로 60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브랜드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존쿡 델리미트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화이트미트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는 트렌드에 초첨을 맞춰 닭가슴살로 만든 케이준 치킨 킬바사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에쓰푸드 조성수 대표는 “설성목장에서 시작해 에쓰푸드와 존쿡 델리미트로 매해 성장하며 더 많은 고객들과 시장에 다양한 식문화를 제안해왔다”며 “앞으로의 에쓰푸드는 새로운 식문화를 전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고 모두의 삶과 건강을 고려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식품으로 더 좋은 세상을 이끄는 종합 식품 기업으로 35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에쓰푸드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7월 한 달 동안 한길복지재단, 혜성원,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체인지하트 등의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기관에 제품을 후원하여 통 큰 기부 릴레이를 진행한다. 이는 2013년부터 진행해온 푸드쉐어링의 일환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미트 프로틴 전달, 기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