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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동부건설, '추석 맞이' 80여개 협력업체 대상 830억원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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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담완화 일환…동반성장 조직 운영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동부건설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 총 80여개 현장 협력업체 공사대금 약 830억원을 지급 예정일보다 최대 1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명절마다 기성대금을 앞서 집행하고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또 한 해 공사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협력사를 우수협력사로 선정하고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사 역량 확대를 돕고 있다.

아울러 현재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관리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방지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활동을 수행 중이다.

협력사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1억5000만원을 출연, 상생협력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력사 입찰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의 재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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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