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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행수입의 가품 논란…명품 유통 기업들 '사전 검수’ 강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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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 거래 앱을 포함해 명품이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감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A사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다가 팔로워들에게 ‘가품’이라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팔로워들이 지적한 부분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자가 A사의 한국 지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해당 제품의 수입자는 A사의 병행수입 업체였다. 

 

병행수입은 유통업자가 해외 아울렛 등에서 직접 명품을 구매한 뒤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종의 구매대행이다. 병행수입은 가격이 싼 대신 유통 경로가 불투명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명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지나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시도가 현재 가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판매자가 실제로는 가품인 제품을 판매했지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믿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품인 것을 전제로 판매자와 거래를 했으나 실제로는 가품이었다’는 내용의 거래 전과정 증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병행수입 제품은 본사로부터 AS를 받을 수가 없는 까닭에 구매한 제품인지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다. 병행수입 업체로부터 구매한 제품은 설사 정품이더라도 본사한테 직접적인 확인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명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한 플랫폼을 믿고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명품 유통 업체 구구스는 일반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명품 중고판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명품을 중고판매 시 구구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감정가 신뢰도(30.4%)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브랜드 인지도(29.1%)가 뒤를 이었다. 명품을 중고로 구매할 경우에도 ‘감정가 신뢰도’가 플랫폼 선택의 주요 이유일 것이라고 구구스는 설명했다.

 

즉, 플랫폼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 덕택에 성장한 명품 유통 업체들은 '가품 판매처'라는 낙인이 찍히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후 보상보다는 '사전 검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무신사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통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를 통과한 해외 수입품만 판매한다.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는 디지털검사증명서도 발급한다.  번개장터는 시계 전문가를 자사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구구스는 시계 감정사를 포함해 가방, 옷, 보석 등 전체 53명에 이르는 소속 감정사들의 사전 검수를 통해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 감정사는 한국명품감정원이나 전당포를 통해 도제식으로 길러지거나 유통 업체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한다. 구구스에서도 명품 감정사 자격시험, 교육 전담 인원 등 전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달라지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에 따라 자사 감정사를 매해마다 교육하고 있다.

 

구구스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 출시 연도나 시즌에 따라 가죽재질이나 내피 재질을 갑자기 바꾸기도 한다”며 “또한 재질에 따라 브랜드 각인을 찍는 방법이나 실바늘을 어떻게 꿰매는지도 달라진다”면서 명품 감정사 양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 명품 감정사를 보유하지 못 한 명품 유통 업체들은 한국명품감정원, 한국동산감정원 등 외부 기관 의뢰를 통해서라도 사전 검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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