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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조폭출신 유튜버 자신을 험담 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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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을 험담한데 화가 나 지인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0대 조폭출신 유튜버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12일(협박)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여러분들은 드디어 전직 조폭의 칼춤을 보게 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지인 B씨에게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2020년 12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여러분들은 드디어 전직 조폭의 칼춤을 보게 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자신이 지인 B씨에게 상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인 2020년 12월 2일 같은 게시판에 ‘조폭이 칼춤을 하기 전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파란 해골 모양 그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인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피고인이 전력을 기반으로 칼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경우, 상대방에게는 위협적인 행위”라며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리라는 점 역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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