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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조폭출신 유튜버 자신을 험담 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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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을 험담한데 화가 나 지인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0대 조폭출신 유튜버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12일(협박)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여러분들은 드디어 전직 조폭의 칼춤을 보게 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지인 B씨에게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2020년 12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여러분들은 드디어 전직 조폭의 칼춤을 보게 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자신이 지인 B씨에게 상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인 2020년 12월 2일 같은 게시판에 ‘조폭이 칼춤을 하기 전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파란 해골 모양 그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인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피고인이 전력을 기반으로 칼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경우, 상대방에게는 위협적인 행위”라며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리라는 점 역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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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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