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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에 빌라에 침입해 금품 절취하던 중 80대 노인 깨자 흉기로 찌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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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한 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잠에서 깬 80대 노인을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2일(강도 상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새벽 1시2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B(80여)씨의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던 중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로 배와 팔 등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이날 새벽 0시30분경 C씨(60)가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에서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여러 차례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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