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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추락 사망 첫 재판 피의자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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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 보도와 댓글 등에 의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여대생이 성폭력 범죄를 당해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세간의 이목 집중되고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내용을 알고 싶은 것에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중시될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유족의 심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 특성상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말씀하신 유족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규정 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 요청대로 재판 방청을 피해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신뢰관계자 4명·이모 등으로 제한했으며, A씨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면서 "바쁘신 가운데 방청을 위해 오신 분들은 이를 양해해주시고 퇴정해 달라"고 전했다.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덥수룩한 머리로 얼굴 반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은 방청석 30여석을 가득 채우고도 서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재판 방청을 위해 찾았다.

 

A씨의 첫 공판은 지난 1일 예정돼 있었으나,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판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 된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20대·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최근 열린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 1학년생)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들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중 퇴학 조치를 당하면 재입학이 금지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고, 내부 결재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다만 징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새벽 3시49분경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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