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선고유예 처분

URL복사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한 관리사무소장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정현설 판사)는 18일(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A(7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이틀에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내에 설치된 '안전모가 웬 말이냐, 재건축이 답이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 21개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손괴한 현수막들의 시가는 모두 43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현수막들은 아파트 관리 및 공사 부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스스로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진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해당 현수막이 관리규약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다"면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한 것일 뿐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B씨가 설치한 현수막 2개를  A소장이 B씨의 동의 없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고발당한 경우를 보면 재판을 맡은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입대의에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없기에  A씨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한 관리사무소장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