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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기원 의원,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2년만에 전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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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에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평택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이사를 계획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각종 규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편을 가중시켰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국토위 전체회의 등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고, 조정대상지정 지역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완화를 위해 규제제도의 재검토를 모색하는 등 평택시의 규제지역 해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과도한 규제 불이익이 해소되어 다행이다” 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풍선효과, 뒷북규제, 분양시장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규제정책 재편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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