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부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가능

URL복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인당 연간 95만원 전망…15만명 혜택”
내년부터 시행…학점은행제 학원도 가능
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금리 적용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내년부터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성인이 공인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학위를 받는 제도다.

 

대체로 타 대학 학부 편입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가 활용하는 경우가 알려져 있다.

 

대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일반 대학생과 달리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학점은행제 수강생이 아닌,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기관'에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듣는 학생에 한정한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429개인데 이 중 72.6%가 해당한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194개(45.2%)로 가장 많고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도 일부 포함된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학사 학위를 따는 독학학위제(독학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정 등은 대출이 불가하다.

 

자신이 학점은행제를 수강 중인 교육기관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오는 12월 중 교육부의 고시나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년 약 15만명이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올해 2학기 기준 1.7%다. 올해 8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공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76%다.

 

수강료 300만원을 금리 4.76%의 시중은행 대출로 충당하던 학습자가 금리 1.7%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이자 부담을 매달 5500원씩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단, 최근 고금리 기조로 학자금 대출 금리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바뀔 수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만 55세가 넘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대학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다.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입학한 뒤 중단 없이 학업을 계속하면 만 59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42.6%가 20대인 만큼 청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방식은 일반상황 학자금대출에 준해 설계됐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18년이다. 거치기간은 최장 8년,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원 내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학생 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생활비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학습자의 대출 이용실태, 적정 대출한도 등을 따져보고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 편차가 크지만 학점은행제 1인당 평균 수강료는 지난해 기준 연간 124만원이며, 올해 전기 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32학점을 이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당 연간 95만원 정도의 학습비를 대출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했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나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신용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학점은행제를 수강하고 있던 학생이라면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신입생과 장애인은 성적 제한 조건이 없다.

 

대출을 받은 후 등록을 취소해 교육기관이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사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 계좌로 반환한다.

 

교육 당국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시행할 학점은행제 대상 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서류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 교육기관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는지, 대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건전한 재정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후에도 중복지원 등록 위반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매년 대상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관련 신청 일정과 가능한 교육기관, 자세한 절차는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사회

더보기
고난도 간암 수술도 로봇으로 안전하게 , 서울아산병원 김지훈 교수팀, 간암 · 간종양 환자 ‘로봇 간 절제 100례’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간은 혈관이 많고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해 절제 시 출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이렇다 보니 간암 수술은 만일의 대량 출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로봇보다는 주로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로 진행돼 왔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의 간 구조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영상과 절제할 부위를 구분해 주는 형광 조영 물질을 활용해 고난도 간암 절제도 로봇으로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교수팀은 간암이나 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로봇 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100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로봇 간 절제술은 복부에 낸 직경 8mm 구멍 4개로 로봇 팔을 넣어 간을 절제하는 수술법이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손 떨림이 보정되고 수술 화면이 10배 확대되어 주요 혈관 등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낮다. 환자에게는 상처와 통증, 출혈이 최소화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적어 안전하다.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다. 로봇의 다양한 장점 덕분에 전립선암이나 직장암, 신장암 등 여러 암종에서는 이미 로봇 수술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간은 여전히 로봇 수술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