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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태아 숨지자 병원 상대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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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임산부가 태아를 잃자 의료진의 처치가 늦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강주혜 판사)는 3일 당시 임산부 A씨와 그의 남편이 인천의 한 여성병원 운영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A씨와 남편에게 위자료로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 줬다.

 

A씨는 2019년 6월 임신 진단을 받고 그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여성병원을 찾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A씨는 입원 사흘째 되던 날 밤 병원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이 심해 참다못한 A씨는 오전 7시 50분경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지속됐고,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그의 남편은 낙상사고 후 의료진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2020년 12월 병원 운영자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낙상사고를 당해 복통을 호소했다"며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복부 통증을 완화하는 약인)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도는 얼마나 빨리 진단을 내리고 처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A씨가 의료진에게 (두 번째로) 복통을 호소한 오전 7시 50분에 (곧바로) 초음파 검사 등을 했다면 빠른 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 판사는 "의료진은 전자간증 고위험 산모인 A씨의 태반 조기 박리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진단을 잘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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