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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본부세관 짝퉁과의 전쟁 100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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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유명상표의 짝퉁 밀수입이 증가하자 세관이 14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8월 일반기계로 수입신고를 하고 위조 명품 2만5000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t을 캠핌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일당을 붙잡았다.

 

이번 단속은 중국발 가품 등의 밀반입이 FCL(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해서 수송되는 대량화물)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의 인력 100여명을 통원해 통관단계부터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캐릭터 용품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담배, 불법의약품, 자동차부품, 베어링 등 산업용품 ▲고세율의 고춧가루, 팥, 양파, 버섯, 어패류 등 농수산물 등이다.

 

인천세관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특별사법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세관은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과거 적발내역 및 다양한 정보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수입행위를 발견시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되며,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범은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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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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