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SUV 차량을 몰던 50대 운전자가 3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B(30 배달원)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중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