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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흥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권선구청 전 공무원 등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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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 공무원 2명은 불송치 결정
이석준 피해자 주소 유출 혐의로 이미 재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수원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 1000여 건을 빼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무원과 흥신소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권선구청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 통장을 대여해 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공무원 2명도 수사했으나, 이들의 경우 업자들과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권선구청 재직 당시 개인정보를 빼내 대가를 받고 흥신소 관계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른바 '이석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이를 확보해 범행에 나섰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흥신소 업자 중 2명도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석준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찰은 2021년부터 해당 구청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에는 A씨의 자택과 권선구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권선구청 3명과 흥신소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흥신소 직원 등을 추가로 입건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께부터 구청에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의 업무를 하면서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A씨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은 지난해 6월 1심과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유석현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수원시 권선구청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소장은 수원지법에 접수될 전망이다.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공익 목적으로 참여 비용은 무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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