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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깡통전세 283채 '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피해액 31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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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공인중개사 2명은 불구속 기소
무자본 갭투자 수법…전세금 31억 안 돌려줘
피해자 18명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무자본 갭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깡통전세를 놓아 전세금 31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임대사업자인 무자본 갭투자자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 동업자 B씨도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씨와 동업자 B씨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많은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강씨는 애초에 실질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산정해 받은 뒤, 이 돈으로 추가로 빌라를 매수하고 건축주로부터 매수대금 중 한 채당 평균 500~15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한 채당 100~150만원 씩을 지급받았고, 공인중개사들은 전체 리베이트 중 강씨 몫과 등기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5대 5로 분배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씨에게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집값이 오르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피해자 18명에게 임대차보증금 31억6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이들 18명 외에도 상당수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깡통주택을 매수해 주택청약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른 피해를 포함해 피해자 다수가 이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모두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강서경찰서가 지난 2020년 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해 12월 27일 강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강씨는 같은 달 3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사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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