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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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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전보인사

▲ 대변인실 이수연 ▲ 광주전략추진단 주호연 ▲ 정책기획관 장수정 ▲ 정보화담당관 장숙희 ▲ 법무담당관 김정론 ▲ 법무담당관 정승강 ▲ 사회재난과 문길상 ▲ 관광도시과 김인숙 ▲ 자치행정과 남미선 ▲ 자치행정과 장광식 ▲ 총무과 고인엽 ▲ 총무과 신선주 ▲ 시민소통과 오윤정 ▲ 5·18선양과 김정주 ▲ 국제평화협력과 김녹용 ▲ 복지정책과 송정태 ▲ 고령사회정책과 박미자 ▲ 장애인복지과 진광호 ▲ 건강정책과 최병채 ▲ 여성가족과 김남천 ▲ 여성가족과 손은영 ▲ 아동청소년과 임애순 ▲ 인재육성과 윤선옥 ▲ 인재육성과 이희경 ▲ 스마트도시과 정규수 ▲ 토지정보과 박건주 ▲ 교통정책과 조명주 ▲ 군공항이전과 고미송 ▲ 문화도시정책관 임지영 ▲ 체육진흥과 이한태 ▲ 창업진흥과 이지연 ▲ 일자리정책과 임병두 ▲ 산업혁신성장과 박용범 ▲ 인공지능정책과 조은미 ▲ 차세대산업과 박형래 ▲ 기반산업과 김영창 ▲ 자치경찰행정과 박희경 ▲ 공무원교육원 이석호 ▲ 공무원교육원 최장환 ▲ 문화예술회관 구승연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민석 ▲ 서울본부 이현정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배환 ▲ 광주광역시 정수진 ▲ 도시공원과 이순형 ▲ 문화도시정책관 서우정 ▲ 시립도서관 김순옥 ▲ 시립도서관 조인숙 ▲ 시립도서관 박미영 ▲ 자원순환과 김상철 ▲ 수질개선과 김용백 ▲ 종합건설본부 김주식 ▲ 에너지산업과 문형표 ▲ 도시철도건설본부 송희연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재연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송윤태 ▲ 차세대산업과 박준식 ▲ 녹지정책과 박향이 ▲ 푸른도시사업소 임주택 ▲ 위생정책과 강병철 ▲ 건강정책과 배강숙 ▲ 감염병관리과 장미선 ▲ 광주광역시 박주연 ▲ 민생사법경찰과 최영두 ▲ 수질개선과 심경아 ▲ 자연재난과 최인홍 ▲ 고령사회정책과 김효성 ▲ 건설행정과 신영환 ▲ 건설행정과 유후식 ▲ 도로과 유현오 ▲ 상수도사업본부 김기수 ▲ 상수도사업본부 최연홍 ▲ 종합건설본부 오문교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심재웅 ▲ 광주광역시 조정손 ▲ 건축경관과 김원중 ▲ 건축경관과 박기병 ▲ 주택정책과 박흥철 ▲ 시립미술관 김일곤 ▲ 주택정책과 오금석 ▲ 토지정보과 노정란 ▲ 평가데이터담당관 김종문 ▲ 사회재난과 정도연 ▲ 인공지능정책과 진수산 ▲ 보건환경연구원 김애경 ▲ 보건환경연구원 강경리 ▲ 보건환경연구원 김선희 ▲ 보건환경연구원 김태순 ▲ 보건환경연구원 서정미 ▲ 상수도사업본부 박란 ▲ 상수도사업본부 은양 ▲ 정책기획관 박은미 ▲ 예산담당관 주보성 ▲ 정보화담당관 황연숙 ▲ 대중교통과 서성기 ▲ 문화도시정책관 정상훈 ▲ 자치경찰정책과 한공신 ▲ 광주시 선미정 ▲ 광주시 박숙진 ▲ 광주시 선승연 ▲ 광주시 성문영 ▲ 광주시 안철승 ▲ 광주시 유희웅 ▲ 광주시 윤은정 ▲ 광주시 이은희 ▲ 광주시 조동식 ▲ 광주시의회 강철웅 ▲ 주택정책과 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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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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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