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 방역에 쓰였던 공기소독제…21개 제품 위해성 평가

URL복사

신고된 제품 383개·불법 유통 제품 대상
2021년부터 승인대상으로 변경해 관리
21개 제품 위해성 평가…일부 제품 차단
법률 위반 사항 적발시 제조·판매 금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2월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 제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해 일정 시간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이다.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이번 전수 점검에는 지난해 5~12월 위해성 평가를 받은 21개 제품도 포함된다.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이들 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용빈도 등 일반적인 사용행태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점검 결과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효과 및 효능 시험자료를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021년 7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을 '승인대상'으로 변경, 관리했다. 미승인·미신고 제품 유통도 지속 차단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관리 강화에도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