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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주 중국인 격리 중…조사 후 추방·재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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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확진 277명 중 시설격리 67명…시설 여유
군·경찰 인력 늘려 코로나 격리 무단이탈 막기로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은 추후 조사를 거쳐 추방 및 재입국 제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 등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격리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5일에 검거돼 현재 격리 중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반장은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현재 이 분이 감염된 상태여서 일단 격리 장소에서 격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격리가 끝나면 이탈 이유나 여러가지를 조사하게 된다"며 "조사를 해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고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16개국은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하고 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검역 강화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여기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112명 중 45명은 가족 등의 요청으로 재택격리로 전환해 시설 격리자는 67명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격리시설은 3개 시설에 113실, 정원 205명이다. 현재 이용률은 33%다.

중국발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초기 코로나19 정보관리스세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돼 검역 정보 사전 입력과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 작동 중이다.

이 반장은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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