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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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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전보

▲보도기획담당관 정현아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담당관 원진희 ▲계약심사담당관 성현숙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비서실장 김상수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식품안전과장 김장현 ▲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성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보육정책과장 윤영미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송용욱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이태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홍원표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정영호 ▲평화협력과장 김은미 ▲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 ▲산업입지과장 김동욱 ▲규제개혁과장 최민식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김태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현 ▲도시정책과장 김기범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오세현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농업정책과장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이은경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교통정보과장 이배석 ▲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김경섭 ▲북부환경관리과장 김상철 ▲산림녹지과장 민순기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황찬원 ▲기회전략담당관 직무대리 박성환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어진빛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강지숙 ▲택시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효환 ▲소상공인과장 직무대리 최흥락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직무대리 서갑수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이문무 ▲도로정책과장 직무대리 고태호 ▲도로안전과장 직무대리 천병문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 직무대리 유병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조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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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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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