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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조현수 도피 도운 조력자 2명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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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2·여)·조현수(31)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력자들의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력자 A(33)씨에게 징역 6년을 B(32)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의 중대성과 정황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도움을 주면 최대 징역 3년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전과기록 및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의 변호인은 1심에서와 달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지 않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넘겨진 뒤 자신들의 기록을 검토하던 중 유족의 탄원서를 보게 됐다”며 “이후 자신들이 친구를 위해 한 행동이 아들을 잃게 된 유족에 또 다른 슬픔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싶어 양형부당만을 주장했고,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그 어떤 형태로 가담한 적이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을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을 통해 A씨와 B씨는 모두 “유족 분들에게 죄송하고, 반성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은해·조현수씨에게 2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 한다”며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자들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력자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일명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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