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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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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김기성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형석▲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김태현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승현 ▲전주지검 사무국장 성찬오 ▲제주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검찰부이사관(3급)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조동규 ▲서울고검 총무과장 김동욱 ▲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재호 ▲광주고검 총무과장 조병민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박치활 ▲순천지청 사무국장 정영운

◇검찰수사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강윤정 ▲법무부 형사기획과 심재빈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김재영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곽재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김태곤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병태 ▲인천지검 집행과장 임용희▲부천지청 총무과장 김정호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함찬신▲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신상성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여문숙 ▲울산지검 집행과장 오홍석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강동배 ▲창원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창원지검 집행과장 진성창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영환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길우

◇검찰사무관(5급) 승진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강민경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이정민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박정길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정윤숙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전원덕 ▲서울고검 이석일 ▲대구고검 윤강석 ▲부산고검(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강인찬 ▲광주고검(금융위원회) 박기준 ▲서울중앙지검 김종진  ▲서울중앙지검  안정진 ▲서울중앙지검 임현석 ▲서울중앙지검 강대삼 ▲서울중앙지검 윤용식 ▲서울중앙지검  조성진 ▲서울중앙지검 전성귀 ▲서울중앙지검 김영현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유영국 ▲서울남부지검 곽호광 ▲서울남부지검 정성환 ▲서울남부지검 양성호 ▲서울남부지검 임학규 ▲서울남부지검 정재훈 ▲서울서부지검(대통령비서실) 원병용 ▲인천지검 강승호 ▲인천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최종근 ▲인천지검(한강유역환경청) 김도현 ▲수원지검 홍승우 ▲수원지검 위승환 ▲수원지검 한영대 ▲수원지검 박미화 ▲수원지검 최기웅 ▲수원지검(금융감독원) 함영규 ▲성남지청 오인종 ▲성남지청 최기영 ▲대전지검 최종열▲청주지검 김은영 ▲대구지검 이진환 ▲대구지검 박규수 ▲대구지검 박진수 ▲대구지검 임상호 ▲대구지검 이정열 ▲대구지검 윤병훈 ▲대구지검 박종현 ▲대구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 ·증권범죄수사지원과) 이민우 ▲대구지검(방위사업청) 홍상채 ▲부산지검 이의찬 ▲부산지검 조명일 ▲부산지검 손연락 ▲부산지검 박성우 ▲부산지검 김영현 ▲부산지검 오충훈 ▲부산지검 한이천
▲부산지검 신민철 ▲부산지검 김종철 ▲부산지검 조민기▲부산지검(법무부 정책기획단) 김남철 ▲부산지검(외교부) 남병우 ▲부산동부지청 배강희 ▲부산동부지청 이규범 ▲부산동부지청 이동신 ▲부산동부지청 백인천 ▲부산서부지청 김일수 ▲울산지검 이명수 ▲울산지검 홍성태 ▲울산지검 정영한 ▲울산지검 김종열 ▲창원지검 문동영 ▲창원지검 이성호 ▲제주지검 심명숙

◇마약수사사무관(5급) 승진
▲인천지검 김수만

◇방송통신사무관(5급) 승진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호서
▲광주고검(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오정석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정순철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광주고검 사무국장 양우덕  ▲수원고검 사무국장 윤권호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강갑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인천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수원지검 사무국장 이영철 ▲대구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부산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창원지검 사무국장 노희동 ▲광주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법무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1.27~11.29) 박순우 

◇검찰부이사관(3급) 전보
▲법무부(세종연구소 1.26~12.1) 서진학 ▲법무부(국방대학교 1.27~12.1) 조현철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봉석 ▲부산고검 총무과장 백종동 ▲수원고검 총무과장 김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이운연 ▲부천지청 사무국장 유정민 ▲성남지청 사무국장 권영갑 ▲안양지청 사무국장 박상락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근모

◇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검찰과 김원석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 분실) 김철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창영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유대식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홍석표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김창옥 ▲대전고검 사건과장 유효상 ▲부산고검 사건과장 채상훈 ▲광주고검 사건과장 이정배 ▲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종철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박순주▲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서상국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고병훈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용권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대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창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균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실(국무조정실) 이동영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규승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김권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이정용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김흥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송희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양근석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최은숙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신현미 ▲인천지검 수사과장 정기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춘천지검 총무과장 이승호 ▲춘천지검 사건과장 왕선중 ▲서산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구형석 ▲충주지청 사무과장 홍승모 ▲대구지검 사건과장 이범재 ▲부산지검 집행과장 배정도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조승래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승환 ▲진주지청 사무과장 정성길 ▲순천지청 총무과장 명관호 ▲제주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2023년 1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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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AI 고속도로 구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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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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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