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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2억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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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때 역학조사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소송냈으나 1심 패
이만희 총회장,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
法 "명단 제출요구 역학조사 해당 안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 배상을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했고 신천지가 신도 명단 누락, 허위 기재 및 시설현황을 거짓 제출한 의혹 등이 불거지자 방역당국은 행정조사에 나섰다.

이후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시설조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상청구액(2억원 기준)을 2억100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에서의 불법성과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은 다르게 판단된다"며 "사실관계를 보면 상당 부분 방역 방해 행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측은 '불법행위가 없으며 적극 협력한 피해자일 뿐이며 신천지 감염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 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를 안 했고 공무집행방해도 안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만희 총회장은 그즈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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