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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 불법 공유숙박 이용객 소음에 이웃들은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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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면 금지·아파트 주민 동의 필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도심 속 아파트·빌라 등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숙박업이 횡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객들로부터 발생한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115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찾아보면 같은 지역에서 1만개 이상의 숙박업소가 검색된다. 검증도 등록도 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검색해보니 후기만 150여개던데,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지"라며 "사과 한 마디 없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랫집 몫"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A씨와 같이 주변의 공유숙박 업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B씨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윗집 거주자가 이사간 뒤부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사를 가고 나서 누군가 새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만 되면 극심한 소음을 겪어야 했다. 주말과 공휴일만 되면 떠들썩한 일이 반복되면서 휴일날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는 일상이 반복됐다.

B씨 가족은 지난 설 연휴 참다 못해 정체 모를 이웃을 찾아갔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상대방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이용객에 불과했던 것이다.

B씨는 "내국인 대상으로는 영업할 수 없고, 외국인 투숙객만 받는 경우에도 전 세대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던데, 애초에 허락해 준 적도, 허락을 받으러 온 적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이 전면 금지돼 있어 적발되면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아파트는 주민 동의를 거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다.

이 업종의 신고 조건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암암리에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영업하면서 애꿎은 이웃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불법 공유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단속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 수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처벌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한다.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은 "단속을 위해선 이용객 협조가 필수적인데 진술 등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10건 신고가 들어오면 1~2건 정도 적발로 이어지지만, 벌금을 내고 재영업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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