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3.7℃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사람들

[인사] 기획재정부

URL복사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 ▲농림해양예산과장 박정민 ▲연구개발예산과장 김준철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안전예산과장 문상호 ▲법사예산과장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외화자금과장 유창연 ▲외환제도과장 이준범 ▲금융협력과장 범진완 ▲다자금융과장 곽소희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국제경제과장 김봉준 ▲통상정책과장 이재완 ▲통상조정과장 장의순 ▲개발사업과장 김영현▲기금사업과장 김정훈▲예산정책과장 계강훈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