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2023년 2월 17일(금)부터 선원 민원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자수입인지 판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선원수첩 발급 등 「선원법」과 관련된 민원신청 수수료*는 현금 및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전자수입인지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전자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 판매기관을 찾아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사)금융결제원을 통해 선원 민원담당자에게 수입인지 판매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해 직접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행정수수료를 수납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경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전자수입인지 판매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