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사회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조간부 15명 적발

URL복사

2명 구속 13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 1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범죄수사1계는 28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혐의로 건설 분야 모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B(39)씨 등 또 다른 간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 20여곳 건설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위 집회신고로 겁을 줬고, 실제로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전에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건설 현장을 물색한 뒤 '2인 1조'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배수로 불량 등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이 노조는 3년 전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부를 뒀으며 A씨 등 간부들은 위원장·부위원장·총괄 본부장·지부장 등 직책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서울 사무실 외 5개 지부 사무실은 서류에만 형식상 주소가 기록돼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115명 중 대부분은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건설분야 노조는 우리나라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노조 간부 15명 중에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지병으로 숨진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