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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하대 동급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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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고법 오는 4월 6일 오후 예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6일 오후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창문 밖 1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새벽 3시49분경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등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준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급생과 술을 같이 마시고 만취하자 심야에 대학교 건물에서 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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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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