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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세관 위조명품 밀수입 100일 집중단속 결과 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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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에 물품가액 2천510억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00일간 위조명품 밀수입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91건에(물품가액 2천510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일 인천세관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단속 이전 시점 범행도 이 기간에 조사해 밀수업자 등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시 됐다.

 

이에 따라 세관은 총 91건 약 2510억원에 달하는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3가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불법물품 밀수행위의 유형으로는 ①품명을 허위 기재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②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③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 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등으로 정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품 6만5000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억원 이상의 슈퍼카 260대를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8%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64억원을 포탈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산업기술 유출, 불법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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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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