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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포커스】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 인구감소지역 연천군, 수도권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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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지방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근본적 문제인 수정법 개정 촉구
김덕현 군수 접경지 인구감소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포함 요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연천군 등 수도권 제외 건의

[시사뉴스 연천=고명현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연천군은 매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잣대이자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접경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은 수정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군수는 “수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계속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수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위한 첫걸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시대를 위한 첫걸음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통합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법안을 보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이행 사항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통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특별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대학·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특구를 마련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은 물론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수정법 발목 잡힌 수도권 인구감소 지자체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 지자체는 이번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특별법안 원안에는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외면받았다.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연천군이지만,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박탈당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연천군은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최전방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뒷전으로 밀려왔다. 그사이 연천군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지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연천군이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에 부침을 겪는 사이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연천군이 반세기 넘는 세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한 대가는 역설적으로 지역 간 격차로 돌아온 셈이다.

 

 

김덕현 연천군수 수도권 역차별 타파 동분서주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연천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국회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에 회부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통관에서 있었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강화·옹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국회 방문이다. 김 군수는 장제원 위원장에게 수도권 인구감소 지자체의 현실과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군수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범위에 대해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수는 “수도권 역차별을 막고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부처 및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대전환의 시대,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계묘년을 연천군이 한단 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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