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9℃
  • 구름조금강릉 10.5℃
  • 서울 6.4℃
  • 흐림대전 8.6℃
  • 구름조금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9.8℃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7.7℃
  • 황사제주 13.2℃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7.7℃
  • 흐림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전세사기 피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지원 방안 논의

URL복사

지역가입자, 전월세 임차 보증금에도 건보료 부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세금 등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혜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압류 등의 조치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에도 부과가 되는데 재산에는 자동차와 함께 부동산이 포함된다. 이 부동산에는 전월세 임차 보증금도 해당돼 전세사기 피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금에 따른 보험료는 부과된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가 주택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2년간 주소지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다고 보고 건보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사인간 계약이라 정부가 종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대구·경북과 지난해 동해안 산불 이재민, 올해 강릉 산불 피해자 등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감 혜택을 제공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하는데 현행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에는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에 따른 대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상자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 특례 등으로 구성돼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서둘러 검토를 진행하되 국회 상황, 타 부처 지원 방안, 타당성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전세사기의 경우 인천 미추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대상자 범위를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187건에서 618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특별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니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재산의 실질적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 우선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넓게 반영하고,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해서 재산이 다시 잡히면 그때 또 정산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