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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간 막은 40대 차주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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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2일(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5∼6년 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다”며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가 입주민인 피고인이 관리단과 관리비 및 주차비 납부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저지른 범행”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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