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0℃
  • 흐림서울 3.5℃
  • 대전 3.4℃
  • 대구 5.7℃
  • 울산 8.3℃
  • 광주 8.6℃
  • 부산 10.9℃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5.3℃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원, '인천 연쇄살인' 권재찬 모든 상고 기각…무기징역 최종 확정

URL복사

이틀 사이 중년 남녀 연달아 살해한 혐의
권재찬 "사형 받은 것 만족...살 의욕 없다"고 최후진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모든 상고가 기각되고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재찬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B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계획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두 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사형으로, 일반 살인보다 높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종 상고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