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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인천 연쇄살인' 권재찬 모든 상고 기각…무기징역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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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이 중년 남녀 연달아 살해한 혐의
권재찬 "사형 받은 것 만족...살 의욕 없다"고 최후진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모든 상고가 기각되고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재찬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B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계획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두 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사형으로, 일반 살인보다 높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종 상고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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