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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늦추면 피해 더 막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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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교수 ‘증원 1년 유예’제안에 반대 입장 밝혀
장상윤 사회수석 “내년부터 증원해도 오랜 시간 걸려”
“외부 기관에 맡기잔건 책임 회피...정부가 책임지고 결정”
“과학적 근거, 2000명 입장 확고...주고받을 문제는 아냐”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의료법 위반 똑같이 적용되는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실 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은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가가 '배분의 문제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 없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몫이며, 정부가 당초 발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최종 노티스도 했음에도 안 돌아간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수석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수가 인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2022년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 정도로 3조원 정도 남고, 그동안 적립금이 현재 2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8년까지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출하겠다고 해도, 적립금 27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이 의료개혁을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이나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 있다"며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이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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