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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7당 ‘방송3법’ 공동 재추진...與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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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7당 공대위 출범...언론탄압 국정조사 등 결의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
여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반헌법 작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동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7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공대위는 이날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심의 대상에 올려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15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공대위 출범식 후 국회 본청에서 당 언론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TF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처한 현실이 매우 암담하다. 자유는 끝없이 탄압 받고 방송 장악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KBS 사장 교체뿐만 아니라 KBS 지원 축소, YTN 민영화 논란, 최근엔 EBS 압수수색까지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꽂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웑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다.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3법 수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또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이사진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이사진을 다시 꾸려야 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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