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금융

신한투자증권, 청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 오픈

URL복사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여의도 신사옥 TP타워 41층에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과 함께 하는 ‘카페스윗 여의도점’을 19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은 ‘신한(Shinhan)과 함께(with)’라는 뜻을 담은 비영리단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신한 임직원들과 고객의 착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해 청각 장애인 고용사업 등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카페스윗 여의도점 운영을 위해 임대료 및 인테리어 무상지원, 다회용 컵 기부 등의 친환경 실천과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를 통한 청각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 등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신사옥 TP타워 41층에 위치한 카페스윗 여의도점은 탁 트인 전경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객전용라운지와 영업부, 고객접견실 등이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과 바리스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통해 간단한 수어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금성원 경영지원그룹장은 “카페스윗 여의도점의 오픈이 청각장애 청년들의 꿈을 후원하는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카페를 방문하는 모든 신한투자증권 고객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커피를 즐기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